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제한으로 8억대 과징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제한으로 8억대 과징금

구글이 일정 기간 뒤 유료가 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중도해지 제한과 해지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로 8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2일) 구글에 8억6천700만원 과징금 부과와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뒤 미이용 기간분 요금을 돌려주지 않아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가입시 월 요금, 구독 취소·환불정책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별도로 과징금 4억3,2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