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요금 고지 시 부가세 더해야… ‘거짓 고지’ 전통법 위반 판단 / 서비스 철회·해지 방법 미고지도 위법 / 1개월 무료체험 후 동의 절차 없이 유료 전환 ‘시정권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과징금 8억여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튜브의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요금, 1개월 무료체험 뒤 서비스 철회·해지 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구글LLC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구글LLC가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요금과 서비스 철회·해지 방법 등에 대해 거짓 또는 미고지했으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용자들에게 1개월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뒤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은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유튜브는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를 월 7900원으로 안내한 것에 대해 ‘거짓 고지’라고 주장했다. 부가세를 더한 8690원이라고 안내했어여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해지·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안내하거나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약 1년 간 조사를 진행한 끝에 구글이 전통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
이와 관련해 구글 측은 “항상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에 대한 행정명령 처리 결과는 한 달 내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