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기 분권위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분권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밝혔다.
분권위는 또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에 국회에서 제정된 것도 그 성과의 하나로 제시했다.
또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10%p인상해 매년 8.5조원의 지방세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10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확충했다고 밝혔다.
분권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될 제2기 위원회에서 미완으로 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 제2기 위원회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추천 6명과 국회 추천 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이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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