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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육군, '휴가 중 성전환' 하사에 전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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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남성 부사관에 대해 전역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전역심사위를 개최한 결과,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달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고, 군 병원 의무 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볼 개연성이 있다며 심사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관련법에 따른 절차라며 전역심사위를 그대로 열었습니다.

육군은 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은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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