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표…법원 징역 2년6월 선고
부산 법원 청사 |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던 사업가가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3년 7월께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태양광 조명장치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에 선정됐다.
그는 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장비 등을 실제 구입하지 않고 구입한 것 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십차례에 걸쳐 2억300여만원을 빼돌렸다.
A 씨는 또 2016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뒤 아들 친구를 가짜 연구원으로 등록해 30회에 걸쳐 인건비 1억4천여만원을 허위로 받았다.
A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정부 부처, 부산시 등이 주관한 각종 재생에너지 관련 개발사업에서 설비와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4억원가량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면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정부 지원금을 빼돌리고 피해 규모 또한 크고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jm@.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