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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경기도]한옥 건축 때 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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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향신문

수원 한옥 |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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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018년 11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지원은 각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30%를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은 한옥 건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 공사시 보조금 지원하며, 신축시 시·군 조례에 따라 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한옥을 짓고자 하는 대상지 시·군 한옥담당부서로 신청하면 해당 시·군 자체 규정에 따라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된다.

올해는 수원, 김포, 광주 등 예산이 수립 된 지역에 총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시·군에서도 예산이 수립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른 분배를 위해 사업량은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다.

도 건축문화팀 관계자는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과 거주의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한옥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한옥의 보급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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