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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수원지검, 추미애 법무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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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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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맡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건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 대상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사 주무를 담당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피고발인인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하는 점과 직권남용 혐의 발생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검찰은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현 정권 주요 관계자가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인사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안을 보내지도 않고 의견제시를 명한 뒤 인사를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어긴 직권남용행위라는 것이다.

같은 날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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