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매연 뿜는 노후 경유차 |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올해분 노후경유차 4천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등 노후경유차 4천대를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조기 폐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3.5t 차량의 경우 신차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조기폐차를 원하는 노후경유차 차주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 차량에 대해 3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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