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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부-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신설…기업규제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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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보완대책 발표

법령 정비 지연시 효력 연장, 사업중단 우려 해소

갈등조정체계 구축, '선적극행정-후규제샌드박스' 적용

이데일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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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민간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규제혁신을 지원한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는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과 7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과 6개월 계기 각종 보완책을 마련한 데 이어, 시행 1년을 맞아 그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대한상의서 신청·접수..기업 편의성 높이기

정부는 먼저 신청·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민간 접수기구로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현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산업기술진흥원(산업), 핀테크지원센터(금융), 산업기술진흥원·중소기업연구원(지역) 등 4개 분야별 전담기관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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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10월 초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일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힐 수 있도록 협의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대한상의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하고,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청기업 지원 기능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법령 정비 지연시 특례 연장, 사업중단 불안 해소

정부는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한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준 미비로 시장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운영해 매년 10~15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규기준 개발과 제품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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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 하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시까지 특례를 연장해 사업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다. 실증특례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한다.

◇ 규제자유특구 예산·세제지원 확대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참여와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례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상의 갈등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타 분야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들이 즉시 개선되어야 할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우회·회피하는 소극적 태도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극행정 후규제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특례 심의 과정에서도 선허용 후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면서 “규제 소관 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실질적으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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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및 성과.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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