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23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2018~19년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 주도한 혐의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이데일리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과 지난해 3~4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펜스를 무너뜨리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선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나 이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 지위와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