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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전세 신고가' 기록한 이낙연 집…"갭투자 먹잇감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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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아파트 9억5000만원 ‘신고가’에 전세 내놔

매매가 19억5000만원, 10억 갭투자 매물 돼

“오는 2월21일 잔금처리, 계약파기 없을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세가 9억5000만원’ ‘매매가 19억5000만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자택(서울 서초 잠원동 A아파트)이 ‘갭투자’ 매물이 됐다. 갭투자는 전세를 낀 매물을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차액을 투자해 매매가 대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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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지난해 12월인 만큼 지금 그 집을 사는 매수자는 2021년 11월말까지 입주가 불가능해 자연스럽게 갭투자자가 되는 셈이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인근 A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9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단지 내 같은 타입 아파트 전세물건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에 계약된 것으로 신고가다.

전세가가 높을수록 갭투자자에게는 유리하다. 집주인인 이 전 총리가 부른 매매 호가는 19억5000만원이어서 10억원(각종 세금 제외)이면 살 수 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47.7%다.

반면 최근 실거래가 1개월 평균 기준 A아파트의 매매가(19억원) 대비 전세가(7억9000만원) 비율은 41.6%다. 갭(매매가 대비 전세가)은 11억1000만원으로 이 전 총리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갭투자는 집값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통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한 것도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상승 원인을 ‘갭투자’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의 잠원동 아파트 전세계약은 지난 9일 성사됐다. 다만 잔금처리일이 2월21일이어서 현재 세입자가 입주하지 않고 이 전 총리가 A아파트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종로 아파트 전세 전입을 위해 대출은 따로 받지 않았다. 잠원동 아파트를 9억5000만원에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종로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다. 종로 아파트 전세금은 9억원이어서 전셋집을 구하고도 5000만원이 남는다.

이 전 총리의 매물을 중개하는 A공인중개사는 “아직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하지는 않았고 이 전 총리가 거주하고 있다”며 “지금 전세를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배인 1억8000만원을 물어줘야 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수 문의는 구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받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앞서 잠원동 아파트를 팔지 않고 전세 놓은 것과 관련해 거래문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작년 12월11일 (잠원동)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다. 그러나 거래문의가 없고 이사를 서두르고 싶어 전세를 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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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낙연 전 총리 페이스북 화면 캡처)


다만 이 전 총리의 매물이 부동산포털사이트에 공개된 것은 지난 20일부터다. 이 전 총리가 12월11일 매물을 내놓았다는 홍보 확인서를 공개했지만 인근 부동산에서는 해당 매물을 부동산 내부 중개망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동아아파트 B공인은 “해당 동호수의 물건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 전 총리 부인과 고향 지인이라고 알려진 A공인만 매물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물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20일 포털에 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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