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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성매매 대금 환불 거절하자 살인…大法,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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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도 생명침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성매매 대금 환불 요구를 거절한 60대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3일 강도살인·강도상해·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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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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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도강간 등)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8개월 만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60세를 넘긴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살인과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 밤 9시32분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B(65)씨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업소에서 현금 9만원을 지급하고 또 다른 피해자인 C(61)씨와 성매매를 시도하던 중 과음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B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옆에서 말리는 C씨의 왼팔을 잡아 꺾어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빼앗았다.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이미 사망한 B씨의 시신에 불을 놓아 사체를 훼손하고 그 불이 업소 건물에 옮겨 붙게 했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 TV를 철거하는 등 용의주도함마저 보였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본 잔혹성, 피해자들의 범행 취약성, 피고인의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 및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여부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 침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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