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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 사용·화장실 가림막 미설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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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장에 관련 사례 전파 및 규정 개정 권고

유치장 내에서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화장실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수갑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과 경찰청장에게 수갑 사용 시 인격권 또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하고 보호유치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입감된 유치인으로, A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수갑 2개가 한꺼번에 채워졌고 입감된 보호유치실에 화장실 차폐시설이 없어 화장실 이용 시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당시 진정인이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 위험 방지 및 유치인 보호 목적에서 뒷수갑(양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움)을 채워 보호유치실에 입감시켰다. 추가로 뒷수갑을 다른 수갑으로 이어 벽면 고리에 연결한 것은 보호유치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와 진정인의 자해 우려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국가인권위원회.



그러나 인권위는 CCTV 사각지대가 신체의 강박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미 뒷수갑으로 신체가 결박되고 보호유치실에 입감된 상태에서 벽면 고리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해 유치인의 거동을 제약하는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동시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 "진정인이 입감된 해당 A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 없이 CCTV가 설치돼 있다"면서 유치인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 유치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장 설계 시 적용되는 경찰청 예규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2조 제7항의 개정을 권고했다.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박경은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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