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계획적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더 폭력적이었던 다른 불법 시위 사건의 형량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작년 5월과 지난해 3월쯤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 위원장은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노동자에게 기울어진 그릇된 판결"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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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계획적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