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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중대한 범죄지만 형평성 고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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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3일 ‘불법집회 주도 혐의’ 김 위원장에 집유 선고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 주도한 혐의

재판부 “중대 범죄…다른 불법집회 사건과 형평성 고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른 불법 집회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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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21일과 작년 3월 27일·4월 2일·4월 3일 총 네 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펜스를 무너뜨리고 국회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러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김 위원장은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 등으로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경찰관 폭행이나 안전 펜스가 망가지는 일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김 위원장이 집회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을 통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불법집회는 공권력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라며 “집회 문화가 성숙해져 가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에 비춰볼 때 김 위원장이 이러한 폭력 집회를 개최한 건 그 책임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집회가 노동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에 관해 민주노총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이 당한 폭행 정도나 당시 발생한 신체·재산적 손해가 아주 중대하다고 볼 순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면서 다른 불법집회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과 별도로 재판한 공범들의 1심 선고 형량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보다 조금 더 폭력적이고 조금 더 많은 경찰관의 사상이 발생했던 불법시위에서의 형량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정 안에선 김 위원장이 선고 중 다른 곳을 보자 재판부가 다른 곳을 보지 말고 재판부를 바라보라고 지적하는 일도 벌어졌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은 법을 준수하겠다는 큰 생각이 없어 보여 굉장히 우려된다”면서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차원,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 직후 김 위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취재진에게 “선고라서 딱히 할 말이 없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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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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