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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불법 시위 주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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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라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

국회 앞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23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잡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위원장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는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할 수는 없다"며 "그런데도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라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노동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 지위와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21일, 지난해 3월 27일, 4월 2일, 4월 3일 네 번에 걸쳐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펜스를 무너뜨리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또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일부 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아주경제

발언하는 김명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문중원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8 superdoo82@yna.co.kr/2020-01-18 15:56:0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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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rew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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