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대 정도 중해…반성하는 태도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집을 더럽힌다'며 중증 치매에 걸린 70대 아버지를 쇠사슬로 묶은 장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2015∼2017년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73)가 소변줄이나 성인용 기저귀를 잡아떼어내고 오물로 집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쇠사슬로 양 손목을 침대에 묶거나 자전거 열쇠 줄로 아버지의 목을 묶어놓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최 판사는 "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양씨가) 음주 습관이 있던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성장했고,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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