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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민주노총 "법은 노동자에게 가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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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3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데 대해 민주노총이 ‘가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경향신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발표에 따른 민주노총의 입장과 대정부 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 노동권 후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유죄 선고도 모자라 사회봉사 명령까지 내려졌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심의하자 국회 앞 집회에 나선 바 있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가혹하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장시간·저임금 체계를 고착화하고 노동개악을 시도하던 국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김명환 위원장이 법정 구속을 피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안도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국회 앞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법정 구속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긴급 회의 일정 및 투쟁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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