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지난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ㄱ씨를 구속기소하고 ㄴ씨 등 한국인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중순 한국 입국이나 체류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 20여명에게 “난민 신청을 하면 한국에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다”고 꾀어 허위서류를 꾸며주고 대가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고시원을 운영하는 ㄴ씨 등 2명은 ㄱ씨로부터 난민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가짜 거주 숙소 확인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ㄱ씨 등을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에 힘을 쏟는 한편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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