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등의 공용 관리비의 일부를 사업주가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실제로 김경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의 관리비 체납세대수는 최근 5년 간 19만 7779호에 달하고, 연평균 15.44%의 가구가 주택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주거 복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지원하는 대상 및 내용 등의 한계로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광주 북구 갑 지역구만 해도 총 11개 단지, 약 1만5000세대(임대 7000세대, 분양 8000세대)의 공공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다"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b258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