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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배민 라이더 수수료 삭감 방침에 노조 “계약 위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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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프로모션 수수료’ 폐지하기로

노조 “30일 전 공지하도록 한 계약 위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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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그동안 배달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온 추가 수수료(프로모션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해 라이더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는 배민이 배달료 체계 변경 때 30일 전에 공지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배민은 다음달 1일부터 당일 주문 수·라이더 수 등을 고려해 추가로 지급해온 프로모션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배달료 개편안을 22일 공지했다. 기본 수수료 3000원에 ‘거리할증’(1.5㎞ 초과할 경우 500m당 500원 추가) 등만 더해 배달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배민은 프로모션 수수료를 책정 근거가 되는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날마다 일방적으로 변경해, 비판을 샀다. 앞으로는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어서, 배달 노동자들은 사실상의 배달료 삭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노조는 배민의 일방적 배달료 체계 변경이 계약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배민이 이달 도입한 ‘라이더 배송대행 기본계약서’의 배달수수료 조항을 보면, “‘갑’(배민)이 배달료 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을’(라이더)에게 30일 전 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 공지사항, 라이더앱 또는 문자메시지(LMS) 등으로 사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을 불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새 배달료 체계를 발표한 것은 배민 스스로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3월부터 배달 노동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제한하기로 한 배민이 추가 수수료까지 폐지할 경우, 라이더들이 기존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는 입장문을 내어 “(건당 수수료로 수입을 얻는) 라이더들은 제한된 시간 내 더 많은 배달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배민 쪽은 “기본 배달료 체계와 일회성 정책인 프로모션(수수료)은 별개인 만큼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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