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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강릉 펜션사고' 책임자 4명 항소심도 실형...펜션 운영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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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 4명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항소심에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시공자 안 모 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펜션 운영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년 6개월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펜션 시공업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한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을 본 피해 학생들 가족은 대부분 1심과 형량이 같은 데다 오히려 1명은 감형까지 받는 등 처벌이 너무 가벼워 아쉽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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