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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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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 6개 부서에서 13개로

피해예방·권익보호 부문 나눠

부서 통폐합 전체 증원은 없어

“감독 과정 금융사 부담 안되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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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조직을 2배로 확대한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같은 사태를 막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친 고위험 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금소처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두 부문으로 나누고 부문별로 전담 임원(부원장보)을 둔다. 영국의 금융옴부즈맨기구(FOS)를 벤치마킹했다. 이에 따라 부원장보급 자리가 하나 추가돼 부원장보는 9명이 된다.

금소처 조직은 현재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2배 정도 확대되고 전체 인원도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어난다.

금소처 내 소비자 피해예방 조직은 사전 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7개 부서와 19개 팀을 가동해 금융상품 판매 사전 감독, 약관 심사를 맡는다. 신설되는 금융감독분석실은 미스터리 쇼핑을 포함해 금융상품의 설계와 판매, 광고 등 전 분야를 모니터링한다. 사후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조직은 6개 부서 21개 팀을 뒀다.

특히 민원분쟁조사실은 DLF와 같이 여러 권역에 걸친 분쟁 사건을 처리하게 되며, 필요하면 금소처 주도로 권역 간 합동검사도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처가 사전적 감독 업무를 맡게 돼 피감기관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민병진 금감원 기획경영담당 부원장보는 “기존 부서와 실제 감독 과정에서 중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원장 협의체를 활성화해 금융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소처를 확대했지만 금감원 전체로는 1개 부서가 늘어나는 선이다.

민 부원장보는 “다른 부서 통폐합으로 전체 인원은 증원하지 않는다”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 추가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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