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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충북도교육청, 난치성 질환 학생에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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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도내 학생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질환은 모야모야병, 댄디워커 증후군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중증 난치성 및 희귀 질환과 기타 질환 등이다.

뉴스핌

충북도교육청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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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올해 난치병 학생 진료비 지원 대상자 100명 내외를 선정해 1억 3000만 원의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5명에게 생활 수준과 진료비를 감안해 모두 6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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