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질환은 모야모야병, 댄디워커 증후군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중증 난치성 및 희귀 질환과 기타 질환 등이다.
|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5명에게 생활 수준과 진료비를 감안해 모두 6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cosmosjh88@naver.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