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지난 2016년 해당 학교 교사 A 씨가 성인음란물을 보다가 학생들에게 발각됐고, 지난 2018년에는 B 교사가 미술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학교가 성 고충 심의 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관련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들을 해임하거나 경고 처분했고, 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는 지난해 명예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유치를 위해 위장전입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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