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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목포해경,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구속…돈만 받아 가로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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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목포해경 청사 전경
[목포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제공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선주들로부터 받는 선원들의 임금인 선용금을 중도에 가로챈 40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가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구인난에 허덕이는 선주들에게 선원을 공급해 줄 것처럼 속이고 선용금을 가로챈 후 도주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A씨를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목포, 인천 일대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선용금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약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해상에 정박한 B 어선에 올라가 자신이 소개했던 선원을 무단으로 하선시킨 후 다른 어선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선용금을 착취하는 행위는 대부분 무등록 직업소개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선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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