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자치구가 추천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자녀양육비 미지원 세대, 가구원 중 질병이 있는 세대, 3인 이상 다자녀 세대 등 소외되기 쉬운 307세대로,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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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작은 관심이 한부모가족과 어려운 상황으로 명절에 집에 가지 못하는 시설 입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정서·경제적으로 안정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매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매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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