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중단할 기회가 있었지만, 수차례 범행을 가해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고흥군청 앞에 세워진 B(69)씨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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