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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부,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업에 특례 연장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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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 중 발췌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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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Sand box)를 통과한 기업이 법 정비 지연으로 사업화가 늦어질 경우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심의 과정에서 부처별 입장 차이가 클 경우 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95건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례가 200건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민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센터는 3개월 시범 운영 뒤 상설 운영체제로 전환한다.

또 주관 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 부처별 갈등이 심할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여기엔 부처 관계자와 이해 관계자, 전문가, 신청기업 등이 참여한다.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일 경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률을 6개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은 3개월 내 개정하기로 했다. 만약 법령 정비가 지연될 경우 특례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를 받았음에도 법령 정비가 늦어지는 경우 일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과 사업 형태가 동일할 경우, 접수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에 시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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