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통위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윤경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연임됐고,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설경수 법무법인 정일 변호사, 차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김경한 컨슈머타임즈 대표 등 4인은 신규 선임됐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 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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