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규제 샌드박스, 독소조항 ‘최장 4년’ 완화한다… “법 바뀔 때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시험(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규제 유예기간인 최장 4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도 법이 안 바뀌고 사업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보완책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기존 제도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신제품이나 신사업을 출시할 때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본 2년에 1회 연장하면 최장 4년까지 규제를 면제받는다.

최장 4년까지만 가능한 규제 샌드박스는 법이 그대로이면 사업을 접어야 해서 그동안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에서도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최장 4년인 실증특례 기간을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이 계속 안 되면 임시허가로 전환해 관련 규제는 법률 6개월, 하위법령 3개월 내 바꾼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정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회의소 안에 지원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정부 기관에서만 접수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날 규제 샌드박스 보완책을 발표하며 제도 도입 1년 간 총 195개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목표가 1년에 100건이었지만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신청이 증가하며 목표치의 2배 가까운 실적을 달성했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195건 중 58건(30%)은 시장 출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 건설한 수소충전소 사업과 각종 고지서를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도록 바꿔주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