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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감찰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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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추미애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기소 경위와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 2부장 등에게 현재까지 서면조사만으론 부족하고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팀이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 없이 기소했다며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찰의 시기와 주체, 방식 등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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