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해할 수 있다.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국민 개병제를 바탕으로 병력을 운용하는 군 입장에서는 장병 전체의 분위기도 감안해야 했을 터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고려해도 이번 결정은 문제가 있다. 심신장애 등급 규정은 남자 군인이 부상으로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규정을 성전환 수술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억지이다. 전역 심사를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가 결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연기해 달라는 변 하사의 요청을 무시한 것도 인색하다. 더구나 군은 “군 복무 중 성 전환자에 대한 별도 입법과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성전환 수술 자체를 신체장애로 판단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권위의 의견까지 묵살했다. 차별을 우려한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은 존중해야 마땅하다. 인권에 대한 고려는 없이 오로지 논란이 커지는 것만 막겠다는 군 당국의 처사가 유감스럽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사안을 전하면서 한국 사회가 성 소수자에 대해 유난히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한국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트랜스젠더)는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자주 간주된다”며 성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대만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일본에서는 게이가 국회의원으로 뽑혔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캐나다와 벨기에 등 20여개 국가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군은 성 소수자의 복무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젠더 담론이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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