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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용균법’ 시행에도…인천 건설노동자 한 달 새 5명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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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맞추려 불법 하도급 여전…크레인 사고 등 잇따라

노조 “사망사고 근본책 마련하라”…노동청 “불시점검 강화”



경향신문

지난 3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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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이달 들어서만 노동자 5명이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 공기 맞추기와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 안전은 뒷전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2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는 올들어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지거나 추락 등으로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졌다며 고용노동부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전날 연수구 ‘송도 타임스페이스’ 쇼핑몰 신축공사장에서 ㄱ씨(50)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ㄱ씨는 건물 5층에 설치된 노동자 이동용 임시 구조물인 발판을 지나가다 발판 지지대 중 한 곳이 무너지면서 추락했다. 지하 3층~지상 11층, 448개 점포가 입주할 송도 타임스페이스는 CJ대한통운이 발주하고, 원창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도 서구 원당동 호반산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ㄴ씨(26)가 아파트 24층에서 외벽에 설치된 거푸집을 해체하다 3층 현관 구조물 위에 떨어졌다. 지난 8일에도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야간에 주차타워 설치작업을 하던 ㄷ씨(60)가 14층 높이의 건물에서 10m 아래 10층의 철골 구조물에 떨어져 숨졌다. 지난 3일에는 연수구 송도에서 높이 30m짜리 대형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해체작업을 하던 ㄹ씨(58)와 ㅁ씨(50)가 숨지고, ㅂ씨(34)가 다쳤다.

건설노조는 “이들 사고는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준칙을 지켰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며 “지금의 건설현장은 무법천지”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법이 없어서 건설노동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건설현장은 원청부터 하청까지 노동자의 목숨보다 건물 완성을 위한 공기 맞추기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한한 불법 하도급도 만연해 안전은 뒷전”이라면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구조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으면 사망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3일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노조원들이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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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55명 중 건설노동자는 428명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65명이 추락사했다. 노조는 여전히 작업발판 미설치, 사다리 위 작업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설현장이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부고용노동청이 지난해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며 인천시와 소방서, 재해예방기관, 전문건설인협회 등과 만든 ‘안전보건 거버넌스’도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둬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때는 감독관들이 확인을 하도록 했다”며 “특히 ‘김용균법’ 시행 이후 발생한 2건의 추락사에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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