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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공원부지 헐값에 팔아 국고손실…고흥군 전직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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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수변공원조성 부지를 건설사에 헐값으로 넘겨 국고손실을 끼친 전남 고흥군청 전직 간부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사기,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흥군청 전 공무원 김모씨(6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흥군청 전 공무원 유모씨(4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고, 가담 정도가 낮은 한모씨(42)는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공익사업인 수변 노을공원을 조성하겠다며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부지를 사들인 뒤, 콘도건설사에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겨 3억5천858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국고 3억5천여만원을 손실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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