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았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 고유 사무이고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 공무원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검찰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고, 감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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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의혹을 두고 최 비서관을 이날 전격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초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의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 지검장이 이를 결재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러자 송경호 3차장검사가 이튿날인 23일 오전 9시쯤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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