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검, 최강욱 전격 기소…추미애 “날치기, 감찰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와대·윤석열 검찰 ‘전면전’

법무부, 고검검사급 등 대거 인사

‘정권 수사 담당 지휘부’ 전원 교체

윤 총장은 “동의 못한다” 의견 내

법무부가 대규모 검찰 인사를 발표한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두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을 재판에 넘겼다. ‘정권 수사라인’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다음달 3일자로 단행되기 전 전격적인 기소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지 않은 ‘날치기 기소’라고 표현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최 비서관을 기소한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최 비서관 기소 문제로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할 때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24)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세 차례 최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 비서관은 자신은 ‘참고인 신분’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만 제출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했다.

수사팀은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를 승인하지 않자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냈다. 전날인 22일 윤석열 총장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전결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수사팀에 지시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송 차장은 이날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며 지검장 결재·승인을 받지 않은 기소는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지시에 따라 이뤄진 기소를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기소를 결정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바로 입장을 내고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윤 총장이 ‘전원 유임’을 요청한 대검 중간간부들도 상당수 물갈이됐다. 윤 총장은 전날 법무부의 인사 최종안을 받아본 후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선명수·유희곤 기자 sms@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