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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구속된 이중근 부영 회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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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23일 성명

2심 판결 환영…봐주기 우려

"법원의 재벌 특혜 없어야"

이데일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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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3일 “구속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시는 황제보석 같은 법원의 재벌 특혜 결정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회장은 지난 22일 2심 재판에서 법정구속 됐다”며 “경제정의와 사법정의가 반영된 법원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에서 절반을 감형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며 “재벌의 위법행위에 대해 봐주기 한 것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이 회장에게 허가한 황제보석이나 봐주기 재판의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며 “이 회장은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부영그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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