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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시장 김종천)는 23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내달 21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주택공시가격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의 신청된 내용에 대해 재조사와 산정을 거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표준주택 소유주는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한 후 이의신청이 있다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8.05% 상승했다.
(과천)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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