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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윤석열 지시로 최강욱 기소...최강욱 "직권남용"·법무부 "감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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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방해 혐의'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이성윤 승인 없이 기소…최강욱 "직권남용"

법무부 "법 위반 소지…수사팀 감찰 필요"

[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를 받았는데, 최 비서관 측은 직권남용으로 윤 총장 등을 고발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이번 기소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