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 문제 등을 고려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2014년 3월 한 대기업 계열사의 협력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장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자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해 사장한테서 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노조 간부로 근무하던 A 씨가 이면 합의한 것이 발각되는 사정 등으로 부지회장에서 물러나며 사장을 협박하여 비교적 많은 금액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