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73세인 아버지의 양 손목을 침대에 묶고 목을 자전거 열쇠줄로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아버지가 소변줄과 기저귀를 손으로 잡아 떼어내 오물을 신체와 이불 등에 묻힌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학대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면서도 “어릴 적 양 씨가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자란 점,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데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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