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의 오늘' 등 일부 북한 사이트가 국내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본지 21일자 A3면〉, 통일부·국정원·경찰청 등에서 친북(親北) 사이트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이 두 사이트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를 위반했다고 보고, 방통위에 23일 오전 불법 정보에 대한 취급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오는 30일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이 결정되면 통신사업자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심의가 결정된 두 웹사이트 외 나머지 사이트들은 여전히 국내 접속이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두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에 대해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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