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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DLF·라임 사태 등 감독 강화” 금감원 소비자보호 조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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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일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선 금소처 조직은 사전적 피해 예방과 사후적 권익보호 양대 부문으로 확대해 부문별 부원장보가 전담하는 책임경영체제로 개편된다. 소비자보호 부문 부원장보가 한 명 늘면서 기존 8인 부원장보 체제가 9인 체제로 바뀐다. 금소처에 있던 보험 감독·검사 부문은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준 현 6개 부서, 26개 팀은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충된다.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에는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감사와 합동검사도 신설한다. 이번 개편으로 금감원 조직 편제는 61개 부서(37국 24실)에서 62개 부서(40국 22실)로 바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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