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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최강욱 기소 갈등에…7년전 '윤석열 항명파동' 소환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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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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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the L]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정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선에서 막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7년전 항명파동이 회자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팀은 지난 22일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 보고서를 이 지검장에게 올렸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결재하지 않은 채 퇴근했다. 수사팀은 지난주부터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 지검장이 계속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현재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로펌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결국 23일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을 보류하는 모습에서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을 떠올렸다. 조 전 지검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당시 윤 총장(당시 수사팀장)의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으며 마찰을 빚었다.

당시 윤 총장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이끄는 팀장이었다. 그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지검장 등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조 전 지검장은 윤 팀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고 경질시켰다.

윤 팀장은 수사팀에서 배제되기 직전 국정원 직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그들 중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또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 팀장의 이같은 수사진행은 윗선에 보고했다가는 수사 내용이 새어나가고 압수수색과 체포를 못하게 되는 등 수사에 차질을 빚을까봐 그랬다고 한다.

이후 윤 팀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그리고 그는 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윤 지청장은 "국정원 수사에 외압이 심각했다",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에 대해 조 전 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 외압의 실체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윤 지청장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훗날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같은 폭로가 있은 직후 조 전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을 떠났다. 그는 "제가 지휘하고 함게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없어 이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조직에서 떠났다.

그로부터 약 7년 뒤인 요즘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 개월에 걸쳐 수사한 뒤 내린 결정을 이 지검장이 필요 이상으로 보류시켰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 친밀한 이 지검장이 새로 부임할 때부터 이같은 우려는 있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 수사팀이 윤 총장처럼 국정감사에서 이 지검장의 수사개입 의혹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이 지검장과 조 전 지검장이 처해있는 상황은 사뭇 다르다. 조 전 지검장이 항명파동 직후 조직을 떠난 것과는 달리 이 지검장은 현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차기 검찰총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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