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대상은 현재 시행주인 580개 조례와 119개 규칙이다. 점검 내용은 상위법령 미반영,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모순·저촉되는 사항,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민선7기 시책사업 추진 지원 및 시민불편 해소 등과 관련된 것이다.
시는 전수조사 실시 후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관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끝낼 계획이다.앞서 시는 지난해에 모두 10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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