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대전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1월 중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치고 일제정비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현재 시행주인 580개 조례와 119개 규칙이다. 점검 내용은 상위법령 미반영,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모순·저촉되는 사항,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민선7기 시책사업 추진 지원 및 시민불편 해소 등과 관련된 것이다.

시는 전수조사 실시 후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관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끝낼 계획이다.앞서 시는 지난해에 모두 10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