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어린이를 차량으로 친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등)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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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등에 부상을 입은 B양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점을 토대로 강화된 도로교통법(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A씨가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몸에서 심한 술냄새가 풍겼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혈을 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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