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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여성 이사회 참여 의무화' 올 7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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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 7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다.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2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 143곳 중 79.7%인 114곳은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 당시 제출한 임원 명부 기준으로 여성 등기임원이 0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8곳이 여성 이사를 단 한 명도 두지 않은 것이다.

여성 등기임원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기업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미비하며, 그만큼 여성이 기업 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도 적다는 의미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이사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둬야 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의 주권 상장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시행 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부칙에 포함됐다.

등기임원의 임기가 대개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 등기임원을 선임하는 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 모시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 성 다양성의 증가는 기존 남성 중심 이사회로부터 탈피함으로써 획일적인 집단 사고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 증대, 효율적인 감시, 기업성과 제고 등의 기업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국내 30대그룹의 여성 임원비율은 3%로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라가르드(Largarde) ECB총재(전 IMF 총재)는 2017년 한국 방문 시,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한국의 GDP를 10%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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