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집값 올라도 종부세 공제액은 10년 넘게 똑같아…법 바꿔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택 종부세 공제액, 6→9억 상향 법안

“종부세 납부자 수, 3년새 70% 이상 증가”

이종구 의원안에 주택협회도 거들기…처리 전망은 낮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억7551만원.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다. 지난 2017년 5월 6억635만원이었는데 2년도 지나지 않아 3억원 가까이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를 매매가에 따라 한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아파트값이 9억원에 육박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에 공제해주는 금액도 늘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갑, 3선)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3억원을 추가해 총 공제금액이 12억원이 되도록 했다. 2008년 이후 바뀌지 않은 주택분 종부세 공제를 확대해서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단 취지다. 법안 통과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2016년 기준으로 7만명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20만4000명(과세인원 대비 74.6%)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기재위도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수가 급증했단 점을 감안할 때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수가 2016년 8만2237가구에서 2018년 16만3501가구, 2019년 21만8000가구로 빠르게 늘었단 점을 언급한 것이다.

국내 유수 건설사들이 속한 한국주택협회도 이종구 의원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택협회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7만460명으로 2016년 27만3555명보다 71.98% 증가했다”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구수(166만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가·다주택자 보유자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며 “고가주택 기준이 아직 9억원에 머물러 있는 건 불합리하다”고 공제금액 상향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안은 아직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 머물러 있다. 여야 입장차가 커 논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특히 강남3구 등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강화 카드를 쓰고 있어 20대 국회가 남은 넉달여 안에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단 전망이 많다. 기재위도 검토보고서에서 “2018년 현재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봤을 때 1주택자는 17억원, 공동소유 1주택은 2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가주택 보유부담을 과다하게 감경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