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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혼잣말로 다른 사람 욕해도 모욕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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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로 다른 사람을 욕했다고 해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한 주민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다른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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